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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고관리자
  • 12-12-14 11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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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 FTA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_이사 임구일

FTA(Free Trade Agreement)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그 근거로써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와 합치되게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.

한미 FTA에서 논의되는 의료서비스 분야로는 제약, 건강보험제도, 영리법인, 민간보험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일반국민들이 궁금해 할 의료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.

우선 기본적으로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FTA의 유보안건으로 합의되었다. 유보란 협정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분야를 기재한 것이다. 즉 제외되었다는 의미이다. 각 당사국은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 등을 부여하되, 우리나라는 교육. 의료. 사회분야 등에 대한 규제권한을 유보하고 미국은 사회적약자의 처우, 해상운송서비스 등에 규제권한을 유보하도록 하였다(안 제 12.2조-12.4조). 공교육(유, 초, 중, 고), 의료 및 국민연금, 보건, 탁아, 수도 전기, 가스 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정부의 모든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(부속서II) 하였다.

포괄유보의 전문을 인용한다면 제12장 부속서에

[대한민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서비스(human health services)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,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기관,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특례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관련 특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] 라고 되어 있다.

다시 설명하자면 한미FTA로 의료비, 수술비가 폭등한다는 것은 광우병 괴담과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것이다. 의료서비스 공급의 주체는 계속하여 대한민국 의사들이며 그 가격 역시 건강보험 수가라는 현재 전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건강보험제도가 타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제소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해 두었다.

마치 미국산 영리병원이 들어와 부자들만을 위한 병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. 영리병원 문제는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의 허가와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FTA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며 이마저도 저렴하고 질 높은 건강보험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없어 아직까지 투자유치를 못한 형편이다.

오히려 미국은 의사 등의 전문직종의 미국진출을 위해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를 거부하여 협정문에 반영되지 못하였다.

모든 서비스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질 높고 가격경쟁력 있는 상품은 새로운 수출주력상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3차 서비스 부문인 문화 콘텐츠나 의료서비스 등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.

최근에는 외국인이 한국으로 오는 일차적인 의료관광을 넘어 한국의 병원 플랜트 수출사업 등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.

자유무역주의를 왜곡하고 호도하여 우물 안 개구리 식의 경쟁력 상실이 아니라 경쟁과 발전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의료분야에서도 세계적 서비스를 갖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국가의 체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
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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